안녕하세요 온전히입니다 :)
자취방을 구할때나 집을 살때나 우리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수수료를 내게되죠.
그런데 이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고 또, 얼마가 적정 금액인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이것을 아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주택을 많이 거래하시기 때문에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했고 보너스로 복비 깎는 법도 적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혹시 급하신 분들은 3.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로 가주세요!
1.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1) 복비는 언제 내야 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 된 날에 지불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7조)
2)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복비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죠?
정답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 다’ 계산된 금액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많은 건물을 보고 비교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계약서 및 기타 서류들도 대신 처리해 줬고요.
파는 사람 또한 중개인이 판매를 해줬으니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다른 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그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각각 따로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 비싸요ㅎㅎ
3) 계약이 파기되도 복비 줘야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성사되지 않고 중간에 파기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급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복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중개의뢰인간의 일이지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을 서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미 서비스를 다했으니 계약이 어찌됬건 그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겠죠?
2. 복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 주택, 전세, 매매, 월세에 따라서 그 산출 방법을 다르게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에서 조금씩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공통점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중개수수료를 구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거래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금액에 거래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주면 중개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각 부동산 별로 거래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일 요율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2) 주택 전세 중개수수료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고 보증금을 8000만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거래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에 해당하는 요율은 위의 표를 보시면 0.4%라고 되어있죠?
8000 * (4/1000) = 32만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도금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까다로우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거래 금액으로 쓰면 되지만 월세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래의 식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우선 1번식으로 계산을 해서 거래금액을 산출해 주세요. 이때 산출된 거래금액이 5000만원보다 크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되고
만약 5000만원보다 작다면 2번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에 60에 자취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우선 1번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1000만원 + 60만원*100 = 7000만원
거래금액은 7000만원으로 5000만원보다 크죠? 그렇다면 7000만원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7000만원에 해당 요율을 곱해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0에 40으로 자취방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우선 1번으로 계산을 합니다.
500만원 + 40만원*100 = 4500만원
거래금액은 4500만원으로 5000만원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야합니다.
500만원 + 40만원*70 = 3300만원
3300만원이 이 부동산의 거래금액인 것입니다. 3300만원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서 복비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4) 오피스텔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가이기 때문에 논외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래금액은 주택과 동일하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을 계산하셨다면 요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5) 특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지역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의 요율을 확인해주세요.
귀찮으실까봐 제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께요!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대비 주택의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주택으로 간주하고 절반을 넘지 못하면 상가로 간주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여기까지 다 읽으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셨다니!
지금까지는 계산되는 원리를 알아보았고 이제 정말 쉽게 인터넷으로 복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분안에 복비 계산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해주세요.
2) 세부정보입력
매물종류부터 거래금액까지 입력해주세요.
협의보수율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부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어때요? 정말 간편하죠? 위의 긴~글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구나 정도의 원리를 알고 계시고 실제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9. 복비 깎기 꿀팁
계산기를 통해서 30만원이 나왔을 때 이는 상한가예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잘 요렇게 요렇게 말하면 깎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복기 깎기 꿀팁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 대부분 다 깎아 주신다
생각보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조차 못꺼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거예요. 그렇지만 깎아달라고 하면 정말 대부분 다 깎아 주십니다.
중개사분들도 받는 금액이 상한가라는 것을 아시고 깎더라도 적정가만 받아도 본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깎아주세요~
우선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고 깎으면 이득, 못깎아도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툭 던져보세요~
2) 인생은 타이밍
이때 깎아달라고 말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부동산에 직접가서 계약하는 날에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올라가요.
계약하러 가기 전에 전화로 말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꼭 계약전에 부동산에 전화로 이야기해보세요.
3) 스토리
무작정 깎아달라고 하는 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죠? 조심스레 제가 이번에 이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한 5만원 정도만 어떻게 안될까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가능성이 훌쩍 올라갑니다! 제가 말해드린 세가지 팁을 잘 활용하셔서 이사하시는 날에 짜장면 값 꼭 버세요!
어떠셨나요? 제가 드린 정보가 맘에 드셨다면 공감과 댓글 한번씩 남겨주세요!
온전히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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