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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한방 정리 코로나 월세 지원 정책과 장단점

안녕하세요. 온전히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19 국내현황을 보시면 오늘 자로 신규 확진자는 14명 증가했고, 완치자가 90명 증가했네요.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임대료 때문에 이만 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여기에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09015&cid=43667&categoryId=43667#TABLE_OF_CONTENT1

이번 사태로 가장 힘들 것 같은 상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계속 되었었는데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인하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부담해주기로 한 정책인데요,

코로나 월세 지원 정책의 절차와 기간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



1. 코로나 월세 지원 절차

첫 번째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월세를 인하하고 인하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월세 300만원에 부가세 별도 30만원으로 총 330만원을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건물을

50만원을 인하해주기로 했을 때 50만원을 제외한 월세 250만원에 부가세 별도 25만원을 더한 275만원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75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인하한 임대료 50만원에 대해서 절반의 금액인 25만원을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게 됩니다.

 

2. 기간

기간은 2020년 상반기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정책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국내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장점

1) 코로나 긴급생계비지원과 비슷한 효과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임대료가 당장에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죠. 

정말 단돈 몇만원이라도 절실한 분들께는 분명 살로 와닿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인들의 실질소득을 소폭 상승시키는 데에는 코로나 긴급생계비지원과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2)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의 금액이지만 그래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측면은 임대인에게도 매력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4. 단점

1) 국가의 세수 감소

코로나 월세 지원 정책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임대료도 3분의 1로 인하하고,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최대 35%까지 인하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하된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세금에서 깎아주겠다고 했으니 세수가 많이 줄겠죠?

늘어난 재정부담은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 할지에 잘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2) 착한 건물주는 어디에?

코로나 월세 지원 정책은 다른 용어로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만 세금감면을 받는 것이니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절반은 고스란히 임대인의 손해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런 저런 규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의식을 발휘해서 서로 서로 돕고 삽시다 라는 정부의 메시지를 담은 정책에 과연 발벗고 나설까 라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착한 건물주’는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네요.


코로나19 국내현황이 그래도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이 되고 우리 경제도 민생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월세 지원 정책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전히였습니다 :)